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교육 관계법 업로드 - 예비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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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계법 업로드

교육 관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특수교육진흥법> FileSize : 123K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특수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제정이유 현행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이래 38회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며, 각급 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교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동안 확정,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 초, 중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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